[요지] 임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지 토지인 임야로써 그 가액이 평가되어 거래된 것일 뿐 임업소득으로 보거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임목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임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지 토지인 임야로써 그 가액이 평가되어 거래된 것일 뿐 임업소득으로 보거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임목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8 충청북도 제천군 송학면 OO리 O OOOO외 5필지 임야 19,83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임지와 임목가액 구분없이 매매대금 15,500,000원에 취득하여 91.8.13~91.8.17 사이에 매매대금 121,06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 중 임지·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 15,500,000원, 양도가액 121,060,000원을 임지의 취득·양도가액으로 보아 93.9.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4,937,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88.1.18 취득하여 91.8.13~91.8.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쟁점임야는 임지뿐만 아니라 임목이 있었으므로 취득양도당시 임지와 임목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분계산하여 임목의 양도는 임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첫째, 청구인이 임목에 대한 별도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취득 및 양도당시 쟁점임야에 얼마만큼의 임목이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셋째,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임야의 양도는 임지의 양도를 말하며 넷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당시 임목이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면 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다섯째, 임지와 임목의 구분은 사업목적에 따라 구분하는데 임업 내지 산림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다. 이와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임업 내지 산림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임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