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26 선고일 1994-06-07

[요지] 93.7월 수원시 장안구 ○○동 ○○ ○○아파트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은 ○○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여 89.8.30자로 ○○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 대지 238.6㎡를 취득하여 87.8.19 그 지상에 주택건물 257.04㎡를 신축(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하여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30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건설업에 의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487,560원 및 동 방위세 923,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한 가액을 착오로 조사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3.7월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OO아파트 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OOO은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12,000,000원에 취득하여 89.8.30자로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이 93.7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거래확인서의 거래가액이 112,000,000원이라고 하여 토지와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가액 76,831,875원을 주택의 가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2,293,099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487,560원 및 동 방위세 923,10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89.3.15 및 89.5.10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토지거래가액은 20,000,000원이고 주택가액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거래가액 112,000,000원)를 첨부하여 처분청이 양도한 가액이라고 확인한 거래가액은 청구외 OOO과 OOO간의 거래가액을 착오로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에게 거래확인을 받아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