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12 선고일 1994-07-20

[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0.2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상속세 7,840,720원과 동 방위세 1,429,5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88.4.9 청구인들의 父 OOO의 사망으로 88.9.29 과세미달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8.2.23과 88.3.19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및 OOOOO 소재 2필지의 답 2,925㎡(이하 “처분재산”이라 함)의 처분가액 58,468,737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93.9.27 청구인들에게 88 귀속 상속세 7,840,720원 및 동 방위세 1,42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농민으로서 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처분재산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취득재산”이라 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처분재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재산의 취득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청구인들의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이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처분재산의 양도일이 88.2.23과 88.3.19이고 취득재산의 취득일은 88. 3.31로 처분재산의 양도직후 취득재산이 취득되었으며 둘째,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77세로서 1940년 이후 사망시까지 처분재산의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에서 거주해온 농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재산의 양도대금과 취득재산이 그대로 상속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상속세 방위세 OOO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 1,254,510 228,730 OOO 〃 1,254,510 228,730 OOO 〃 1,881,770 363,090 OOO 〃 1,881,770 363,090 OOO 서울 은평구 OOO동 OO 313,650 17,180 OOO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 1,254,510 228,7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