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0.2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상속세 7,840,720원과 동 방위세 1,429,55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88.4.9 청구인들의 父 OOO의 사망으로 88.9.29 과세미달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8.2.23과 88.3.19 양도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OO 및 OOOOO 소재 2필지의 답 2,925㎡(이하 “처분재산”이라 함)의 처분가액 58,468,737원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93.9.27 청구인들에게 88 귀속 상속세 7,840,720원 및 동 방위세 1,429,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농민으로서 다른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처분재산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취득재산”이라 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처분재산의 양도시기와 취득재산의 취득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