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005,01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29.2㎡, 같은동 OOOOOO 대지 229.2㎡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29.3㎡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동 OOOOO 대지 197.4㎡는 90.1.1~91.8.15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제외 함과 동시에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