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11.5 부과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시 야적장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