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53 선고일 1994-06-11

[요지]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에 기록된 고지일자가 93.11.16 이므로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일자를 이 건의 수령일로 오인하여 94.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지일로 부터 심사청구일인 94.1.13 까지는 58일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의 납세 고지서를 93.11.6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93.11.9 수령(아들 OOO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되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은 안날이라함은 당해처분의 고지서가 납세자의 지배범위에 들어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3.11.9 로 부터 65일이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5일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