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에 기록된 고지일자가 93.11.16 이므로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일자를 이 건의 수령일로 오인하여 94.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지일로 부터 심사청구일인 94.1.13 까지는 58일로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의 납세 고지서를 93.11.6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93.11.9 수령(아들 OOO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심사청구의 기산일이 되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은 안날이라함은 당해처분의 고지서가 납세자의 지배범위에 들어가 이를 수령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고지서상에 고지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일을 납세고지서상 고지일자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93.11.9 로 부터 65일이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5일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