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에 불산입하고 동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43 선고일 1994-06-20

[요지] 청구외 ○○의 전말서는 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을 조사한 바 원재료 수불관련 대장이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정밀의 대표)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 위: 원 발행일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2.10.8 ’92.10.28 ’92.11.4 ’92.11.12 ’92.11.30 ’92.12.18 ’92.12.30 성형합판 코니스캡 코니스셋 원동코아 외 성형합판 성형합판 코니스캡 50,050,000 42,500,000 57,660,000 26,860,000 21,406,000 10,780,000 11,486,000 5,005,000 4,250,000 5,766,000 2,686,000 2,140,600 1,078,000 1,148,600 계 220,742,000 22,074,200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공원가로 계상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3.9.16 청구법인에게 199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281,620원과 1992 사업년도(4.16~12.31) 법인세 381,908,9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직권정정 및 심사청구에 의하여 법인세는 349,647,050원이 감액경정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진술한 청구외 OOO의 확인 내용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수사관의 회유와 유도에 의한 것이며 거래 상대방의 진술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의 전말서는 수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을 조사한 바 원재료 수불관련 대장이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동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정밀의 OOO은 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가공거래임을 확인하는 전말서를 1993.7.14 세무공무원의 조사시에 작성하였으며 자필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법인의 원자재수불부를 검토한 바, 이 건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기재된 바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해당품목의 실제수불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대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발행하였음을 진술 확인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자재수불부, 매입대금지급 내역 등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