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태백세무서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89.1.1~89.12.31 및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소득금액 1,535,540,046원(89년:928,310,470원, 90년:607,229,576원)을 적출하여 소득 처분함에 있어서 87.8.8~90.8.4 사이에 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후 93.1.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93.10.2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503,215,460원 및 동 방위세 70,523,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8~90.8.4 사이에 OO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OOO이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