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33 선고일 1994-07-08

[요지]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태백세무서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89.1.1~89.12.31 및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소득금액 1,535,540,046원(89년:928,310,470원, 90년:607,229,576원)을 적출하여 소득 처분함에 있어서 87.8.8~90.8.4 사이에 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처분한 후 93.1.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처분청이 93.10.2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503,215,460원 및 동 방위세 70,523,9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8.8~90.8.4 사이에 OO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OOO이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동인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89.1.1~89.12.31 및 90.1.1~90.12.31 사업년도중 OO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참조).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9.1.1~89.12.31 및 90.1.1~90.12.31 사업년도에 OO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라고 막연히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인 주주명부, 법인소득의 귀속관계에 대한 증빙, 청구외 OOO이 OO건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OO건설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