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O: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4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등 12,976,7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89.4.29)부터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처분당시(93.10.4)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지분의 99.5%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 주 현 황 (단위: 천원) 주 주 관계 89.4.29 설립지분 91.12.19 증자분 93.10.14 현재지분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OOO 본인 타인 〃 조카 〃 매형 처 아들 72,500(72.5%) 2,000(2.0%) 2,000(2.0%) 2,000(2.0%) 5,000(5.0%) 5,000(5.0%) 10,000(10.0%) 1,500(1.5%) 300,000 374,500(93.63%) 2,000(0.5%) 2,000(0.5%) 5,000(1.25%) 5,000(1.25%) 10,000(2.5%) 1.500(0.37%) 계 100,000(100.0%) 300,000 400,000(100.0%)
(2) 이 건 설립당시(89.4.29)에 납입된 자본금 100,000,000원의 처를 보면 동 자본금 100,000,000원 중 청구외 OOO의 현물출자액 65,150,000원을 제외한 34,850,000원이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었는데, 동 지점은 위 납입금 34,850,000원 가운데 4,850,000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당좌예금에서 인출·대체되었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으나 위 수표가 문서보관기일 경과로 제출될 수 없다고 94.5.10 당심에 밝히고 있어 위 금융자료에 청구인이 그 지분액 10,000,000원을 실지부담하였는지 또는 부담하지 않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89.4.29 설립된 이래 동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과 대주주 OOO은 부부간일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의 범위를 상당히 완화한 94.1.1 개정·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청구인 처럼 주주겸 감사인 임원의 경우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조: 94.1.1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의2).
(4)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