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25 선고일 1994-06-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00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 대지 289.8㎡중 264㎡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