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00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OOO 대지 289.8㎡중 264㎡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