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22 선고일 1994-07-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