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518 선고일 1996-08-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