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황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79 선고일 1994-07-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