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부터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