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44 선고일 1994-06-2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