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40 선고일 1996-08-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