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