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22 선고일 1996-09-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