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