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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지”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20
선고일
1994-06-0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