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지”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420 선고일 1994-06-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