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17,585,610원의 부과처분은,
①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 대지 445㎡중 264㎡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