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84 선고일 1994-05-26

[요지] 양도하여 88년제2기 과세기간O 1회 취득 7회 양도한 것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 대지 174-5㎡ 지상에 주택 건물 198.27㎡(이하 “쟁점주택”)를 신축(88.10.18 준공검사받음)하여 거주하다가 88.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1~12.31 기간에 상가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나대지 5필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3.12.1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3,930,390원 및 동 방위세 2,786,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년당시 무주택자로 88.2.16 대지를 취득하여 분할등기를 한 후 88.3.30 건축허가를 받아 88.5월 하순경 동 건물을 완공하여 88.6.8 입주하였으나 차입금의 압박에 의하여 88.9.5 동 건물을 매도계약하고 동 건물의 준공일 이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88.12.5)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사후관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1부터 88.12.31까지 부천시 O구 O동 OO 소재 상가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토지합계 1,374.5㎡ 건물 551.95㎡를 양도하여 88년제2기 과세기간O 1회 취득 7회 양도한 것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6항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령에서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O개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8년제2기에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 상가건물(대지 233.1㎡, 건물 353.68㎡) 및 같은 동 OOOOO, OOOOO, OOOOO, OOOO, OOOOO의 대지 5필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대지 5필지는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분할등기한 것으로 실지 양도가 아니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어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8.6.8~88.12.3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88.10.18 준공검사를 받고 88.10.21 보존등기를 하기전인 88.9.5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을 하여 88.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③ 대지 5필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토지를 일괄 취득후에 위치가 좋은 같은동 OOOO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OOOOO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다.

④ 부동산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된지 여부는 당해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쟁점주택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대지 5필지를 양도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구2150, 90.3.29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