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하여 88년제2기 과세기간O 1회 취득 7회 양도한 것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하여 88년제2기 과세기간O 1회 취득 7회 양도한 것을 미루어 보아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거주하기위한 주택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구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 대지 174-5㎡ 지상에 주택 건물 198.27㎡(이하 “쟁점주택”)를 신축(88.10.18 준공검사받음)하여 거주하다가 88.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1~12.31 기간에 상가주택 1동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나대지 5필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3.12.1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3,930,390원 및 동 방위세 2,786,0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1 심사청구를 거쳐 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8년제2기에 경기도 부천시 O구 O동 OO 상가건물(대지 233.1㎡, 건물 353.68㎡) 및 같은 동 OOOOO, OOOOO, OOOOO, OOOO, OOOOO의 대지 5필지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대지 5필지는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분할등기한 것으로 실지 양도가 아니며,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어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이고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8.6.8~88.12.3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은 88.10.18 준공검사를 받고 88.10.21 보존등기를 하기전인 88.9.5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을 하여 88.12.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③ 대지 5필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토지를 일괄 취득후에 위치가 좋은 같은동 OOOO는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OOOOO는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다.
④ 부동산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해당된지 여부는 당해거래에 사업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바, 쟁점주택은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 및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같은 과세기간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대지 5필지를 양도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구2150, 90.3.29 합동회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