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품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47 선고일 1994-06-07

[요지] 쟁점식기세척기는 그 크기나 구조,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쟁점식기세척기를 과세물품으로 분류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특별소비세 1,692,800원 및 동교육세 507,840원, ’92년도분 특별소비세 7,131,580원 및 동 교육세 2,139,470원, ’93년도분 특별소비세 3,052,840원 및 동 교육세 915,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식기세척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OOOOO OOOO 식기세척기(이하 “쟁점 식기세척기”라 한다)를 판매하고서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1년도 판매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1,692,800원, 동 교육세 507,840원, 92년도 판매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7,131,580원, 동 교육세 2,139,470원과 93년도 판매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3,052,840원, 동 교육세 915,850원을 93.10.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판매한 쟁점 식기세척기는 그 규격이 깊이 660㎜·폭 605㎜·높이 850㎜ 이고 중량이 70~100Kg, 정격소비전력 3.5KW~6.7KW이며, 1시간당 큰접시 960개, 찻잔 1,260개, 컵 2,100개를 세척하는 OOOO OOOO의 카운터식 상·하 회전형 방식의 기기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호텔, 음식점, 병원등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 등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구조나 성능 및 용도등에 비추어 가정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정형의 식기세척기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작판매하는 쟁점식기세척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규격이 깊이 66㎝, 폭 60.5㎝, 높이 85㎝로서 소형냉장고 정도의 크기이며 가정형의 식기세척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H.S 관세율표 품목기준인 깊이 70㎝, 폭 65㎝, 높이 95㎝』보다 작고, 소형주방의 씽크대 아래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자동 IC 회로 시스템으로 자동제어되고 알람장치 내장으로 신호음 채택등 가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범용성있는 물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작한 카탈로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식기세척기는 그 크기나 구조,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쟁점식기세척기를 과세물품으로 분류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물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6호는 가정형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 연료 이용기구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5항은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특별소비세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는 가정형의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전열 이용기구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물품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1조 제7항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가정형”이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식기세척기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쟁점식기세척기는 그 크기에 있어서 깊이가 660㎜, 폭 605㎜, 높이 850㎜ 로서 가정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OOOO(주)의 깊이 594㎜, 폭 597㎜, 높이 810㎜ 의 OOOO 세척기나 (주)OOO의 깊이 550㎜, 폭 540㎜, 높이 850㎜ 의 한국형 식기세척기와 비교하여도 그 규격이 큰점

(2) 쟁점식기세척기의 용량은 1시간당 큰접시 840개, 찻잔 1,260개, 컵은 2,100개 정도를 세척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10인분 상당(큰접시 50개정도)의 그릇을 세척하는 전시 OOOO 세척기나 한국형 식기세척기 보다도 그 용량이 클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가정형으로 보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제조·판매한 OOOO O OOOOO 식기세척기와 그 용량이 동일한 점.

(3) 쟁점식기세척기의 정격 소비전력은 3.5KW 로서 전시OOO O O OOOOO과 동일한데 일반가정에서는 보통 3KW 미만의 전력이 사용되는 점으로 보아서 쟁점식기세척기는 가정용으로 보다는 업소용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되었다고 보이는 점.

(4) 청구법인 선전용 카다로그를 보아도 업소용 자동세척기로 되어 있고 쟁점식기세척기의 실제 사용처는 가정이 아닌 업소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식기세척기는 가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음식점등의 상당한 규모의 영업장등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나 그에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국세청장은 쟁점식기세척기가 에이치·에스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인 깊이 700㎜, 폭 650㎜, 높이 950㎜ 보다 작은 점을 들고 있으나 위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은 이 사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좌우할 법적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2.12.22, 92누 5249), 관세율표 품목분류기준을 들어 쟁점식기세척기가 가정형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