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채무자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인지 여부와② 주식회사 ○○의 결산서상 92년도 대여금 미수이자가 실제로는 90년도 대여금 이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37 선고일 1994-12-10

[요지] 쟁점채무자들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임?직원등으로서 자금을 대여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에 대한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의 채무자들(이하 “쟁점채무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대여해주고 회수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이 다음과 같고, 쟁점채무자들 91년말 현재(원) 92년말 현재(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계 62,669,112 192,790,799 36,063,368 11,760,125 137,259,780 36,000,000 36,000,000 36,000,000 27,037,808 630,471,232 500,000,000 226,670,000 116,680,000 2,099,401,224 70,407,639 219,774,812 40,519,718 12,969,939 150,036,516 38,745,862 38,745,862 38,745,862 30,416,151 685,824,794 540,783,560 244,841,358 180,275,475 2,292,087,548 청구법인의 92년도 결산서중 미수수익명세서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받아야 할 92년도 대여금이자가 2,484,888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자들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로 보아 91년도 및 92년도분 법인세 결정시 쟁점채무자들에 대한 대여금 잔액과 주식회사 OO으로 부터의 위 미수이자를 기초로 계산된 대여금 잔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하여, 93.9.15 청구인에게 91사업년도(1.1~12.31) 법인세 339,856,673원 및 92사업년도 법인세 754,351,665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쟁점채무자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있는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청구법인의 92년도 결산서상 주식회사 OO으로 부터 받을 미수이자 2,484,888원은 실제는 90년도 대여금이자인데 92년도 대여금이자로 잘못인쇄된 것이므로, 이를 92년도 대여금이자로 보아 원금을 역산하여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도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채무자들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OO, OOO관광주식회사, OO개발주식회사등의 주주 또는 임·직원등으로서 자금을 대여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에 대한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무자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들인지 여부와

② 주식회사 OO의 결산서상 92년도 대여금 미수이자가 실제로는 90년도 대여금 이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을 종합해보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1. 출자자와 그 친족, 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3.-7. 생략)등』을 열거하고 있다.

(2) 쟁점채무자들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자들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채무자들이 청구법인의 출자자와 그친족이 아니고 청구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이들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도 해당하지 않는등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자들을 특수관계있는 자로 보아 그들에 대한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자본금이 1,000,000,000원인데 비하여 총차입금은 91년도말 현재 16,208,166,119원이고 92년도말 현재 12,733,598,033원으로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채무자들중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었고 OOO 이하 OOO까지는 청구법인의 임원이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 OOO관광주식회사, OO개발주식회사등의 주주 또는 임·직원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채무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관련있는 자이며, 둘째, 장부상으로는 쟁점채무자들이 채무자들로 되어 있으나 쟁점채무자들에게 대여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OOO 개인명의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거나 (OOO, OOO, OOO 소유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설정)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점(위 3인을 제외하고는 채권확보사실 없음)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채무자들은 명의상의 채무자에 불과하고 실지 채무자는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때, 실지 채무자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는 쟁점채무자들 명의의 대여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92년도 결산서상 92년도 대여금 미수이자 2,484,888원은 실제는 90년도 대여금 미수이자인데 잘못 인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90년도 대여금 원부등을 제시하여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