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입안중에 있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08 선고일 1994-08-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048,0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