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06 선고일 1996-06-1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기본공제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