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기본공제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