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303 선고일 1994-06-30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9.5%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0.4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체납 세액등 12,976,7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O: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0.4 청구외법인의 별첨 체납세액 등 12,976,7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을 89.4.29 설립할 당시 상법상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발기인 및 주주로 참여시켰을 뿐 청구인은 사실상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400,000,000원 중 0.37%에 상당하는 1,500,000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99.5%에 달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1)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처분당시(93.10.4) 청구외 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차지하는 지분이 전체지분의 99.5%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 주 현 황 (단위: 천원) 주 주 관계 89.4.29 설립지분 91.12.19 증자분 93.10.14 현재지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청구인 본인 타인 〃 조카 〃 매형 처 아들 72,500(72.5%) 2,000(2.0%) 2,000(2.0%) 2,000(2.0%) 5,000(5.0%) 5,000(5.0%) 10,000(10.0%) 1,500(1.5%) 300,000 374,500(93.63%) 2,000(0.5%) 2,000(0.5%) 5,000(1.25%) 5,000(1.25%) 10,000(2.5%) 1,500(0.37%) 계 100,000(100.0%) 300,000 400,000(100.0%)

(2) 이 건 설립당시(89.4.29)에 납입된 자본금 100,000,000원의 출처를 보면 동 자본금 100,000,000원 중 청구외 OOO의 현물출자액 65,150,000원을 제외한 34,850,000원이 OOOO은행 OOO지점에 납입되었는데, 동 지점은 위 납입금 34,850,000원 가운데 4,850,000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당좌예금에서 인출·대체되었고 나머지 3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납입되었으나 위 수표가 문서보관기일 경과로 제출될 수 없다고 94.5.10 당심에 밝히고 있어 청구인이 그 지분액 1,500,000원을 실지부담하였는지 또는 부담하지 않았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3) 그러나 청구인은 1971년 2월 5일 생으로 위 법인설립당시 (89.4.29)에 연령이 18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91.12.19 증자에도 전혀 참여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지분액 1,500,000원이 아버지(OOO)으로부터 수증되었다는 특단의 증거자료가 없는 한 그 연령등으로 보아 경영에 참여한다거나 지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상을 모아보면 청구외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의 부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였으나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발기인 및 주주로 그 명의를 등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 자신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 주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일응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체 납 액 (단위: 원) 세 목 기 분 국 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법 인 세 부가가치세 갑 근 세 93.9수시분 93.4 〃 93.4 〃 93.5 〃 2,160,040 104,770 4,967,310 4,723,980 108,000

• 298,560 614,070 계 11,956,100 1,020,63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