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85 선고일 1994-07-11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 주유소의 양도대금중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년중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단위: 천원)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일 충남 태안군 남면 O리 OOOOOO 같은리 OOOOO 같은리 OOO 전남 완도군 고금면 OO리 OOOOOO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OOOOO 같은리 OOOOOO 같은면 OO리 OOOO 임야 전 전 임야 답 답 전 2,587 218 1,902 23,008 436 1,676 1,610 88.5.30 88.7.27 88.10.15 88.12.22 7필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3.10.5 증여세 41,528,220원 및 동 방위세 6,92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농사 품일과 식료 잡화상을 하여서 저축한 자금으로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OO 소재 OO주유소를 취득하여 남편의 명의로 주유소 영업을 하다가 그 주유소를 양도한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주유소의 명의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여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OO 주유소의 양도대금중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의 OO주유소(경기도 평택군 OO리 OOO)의 양도대금 380,000,000원중에서 76,705,000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OO주유소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명의만 위 OOO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76,705,000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번복주장하고 있으나 위 OO주유소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내용을 번복시킬만한 증빙도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