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 주유소의 양도대금중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증여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 역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 주유소의 양도대금중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년중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단위: 천원) 소 재 지 지목 지적(㎡) 취득일 충남 태안군 남면 O리 OOOOOO 같은리 OOOOO 같은리 OOO 전남 완도군 고금면 OO리 OOOOOO 경기도 평택군 OO면 OO리 OOOOOO 같은리 OOOOOO 같은면 OO리 OOOO 임야 전 전 임야 답 답 전 2,587 218 1,902 23,008 436 1,676 1,610 88.5.30 88.7.27 88.10.15 88.12.22 7필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아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3.10.5 증여세 41,528,220원 및 동 방위세 6,92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