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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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1. 도시계획 시설도로 및 녹지로 편입된 면적을 재조사 산정하여 이를 위 1,474㎡에서 차감하고,
2.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0.8.31~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하며,
3. 위 토지 중 도로와 녹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기본공제 를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