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반조성공사 및 성토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되는 공사금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요지] 지반조성공사 및 성토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되는 공사금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3.9.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708,08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68,95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부지내의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받은 공사금액 104,543,920원에 대한 매입세액 10,454,392원과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공급받은 공사금액 65,722,920원에 대한 매입세액 6,572,292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부지의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92.7.1 부터 92.12.31 까지의 공사금액 1,106,886,820원 및 93.1.1 부터 93.6.30 까지의 공사금액 66,081,42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공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708,08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68,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공장신축공사중의 일부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엔지니어링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건설용역으로 공급받은 공사금액은 1,106,886,820원인 바, 이 중 지반조성공사금액에 해당하는 파일자재비 및 파일항타비 등이 950,542,900원이며, 성토공사금액이 51,800,000원, 도로포장공사금액이 104,543,920원임이 쟁점공사내역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건설용역으로 공급받은 공사금액은 66,081,420원으로서 이 중 성토공사금액이 358,500원, 도로포장공사금액이 65,722,920원임이 쟁점공사내역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공사 중 지반조성공사 및 성토공사는 토지조성과 관련된 공사로서 이와 관련되는 공사금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공사 중 도로포장공사는 공장부지내의 생산물 운반등을 위한 도로포장에 관한 공사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