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31 선고일 1994-08-11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55㎡ 및 기타 건물 49.9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고 하며 이 중 청구인 지분은 ½임)을 79.12.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1.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½ 지분을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위 지분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후 93.1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12,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4 심사청구를 거쳐 94.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9.12.3 쟁점부동산을 13,280,000원에 취득하여 91.4.20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92.5.31)이전인 91.12.13 위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제증빙을 첨부하여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½)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4.20 양도하고서 소득세법 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청구인이 91.4.20 쟁점부동산의 ½지분을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으로 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를 받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2.5.31) 이전인 91.12.13(처분청 접수일임) 처분청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라.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0,0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양도계약서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위 양도계약서 사본은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79.12.3~91.4.20)에 당해 부동산의 기준시가(양도가액: 19,134,722원, 취득가액: 1,702,763원)는 1,123% 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40,000,000원)은 그 취득가액(13,280,000원)에 비하여 불과 3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양도가액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결국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