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93.1.19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16 선고일 1994-08-16

[요지]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93.1.19자로 공급가액 218,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93.10.31자로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18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건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골프장운영이며 골프장건설은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매입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93.1.19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전 것임) 제17조 제2항 제4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전 것임) 제60조 제6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93.1.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는 “군도 232호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되어 있어 포장공사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OO종합건설(주)로 공급받은 것은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이고 청구법인 소유의 도로에 대한 공사비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서 이러한 경우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