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93.1.19자로 공급가액 218,18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93.10.31자로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181,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건설을 위한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은 골프장운영이며 골프장건설은 그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토지매입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