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209 선고일 1996-07-0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기본공제를 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