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은 사돈지간으로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슴.
[요지] 청구인과 ○○은 사돈지간으로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52,500,000원 상당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이 91.2.28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되었고, 위 명의개서 주식에 대한 47,500,000원 상당의 주식이 91.4.8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OOO로부터 자신이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고 당초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으로 명의를 개서하였으며 유상증자대금도 자신이 납입하였다는 확인서를 받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증여세 37,5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94.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의 이건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OOO임이 본인의 확인서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령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재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명의도용등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증여의제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인바,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는 사돈지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증여의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