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도소득세 9,757,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221.3㎡, 건평 9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8.16 취득하여 92.3.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3.11.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57,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집간 장녀가 OOOOO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수당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쟁점주택에서 실지로 88.8.19 부터 92.3.10 까지 3년 7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88.8.19 - 90.3.2)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있다.
-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거주기산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2누 218, 83.7.12 도 같은 뜻임).
- 다. 청구인세대(청구인, OOO)가 쟁점주택에서 실지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90.12월분, ’92.1월분 및 ’92.2월분 OO시 상·하수도 사용료 조정내역 및 수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하수도 사용량이 각각 58㎥, 61㎥ 및 32㎥으로 상·하수도 요금 각각 11,600원, 12,950원 및 6,240원이 납부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92.1월분, ’92.2월분 OO전력(주) OO지점의 전기요금 조정대장에서 청구인은 전력을 각각 160KW 및 130KW 사용하였는데 전기요금은 6,930원 및 12,410원으로 되어 있고 셋째, 쟁점주택 소재지의 통장 OOO, 인근주민 OOO, OOO 및 OOO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8.8.19 부터 92.3.10 까지 거주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답 1,200평을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이 91.3.1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체결한 농지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OOO와 함께 남인천 OOOOO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장녀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90.3.3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위 OOO가 부양가족 수당을 받은 사실이 위 OOO의 부양가족신고서 및 90.9, 10월분 급여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세대는 형식상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주택에서 88.8.29 부터 92.3.10 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