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토지중 유원지로 편입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편입된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