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2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1131 선고일 1994-05-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