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