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91 선고일 1994-06-24

[요지] 당초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8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6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전 453㎡와 위 지상주택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8.6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81,200,000원 취득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당초 교환취득한 것이어서 그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9.1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는 잘못을 하였고,

(2) 89.3.27 교환취득을 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16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소개인등에게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였음은 잘못이니 당초 결정하였던대로 신고시인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추후 확인된 부천시 남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취득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당초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하자있는 처분인지,

(2)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는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재산세 조사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 지 여부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863, 91.7.23 같은뜻).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만을 청구외 OOO로부터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주택 외에 동인 소유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전 1,851㎡를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하고, 그 거래금액을 223,000,000원으로 하여 당초 청구인 소유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132.6㎡ 및 건물 213.42㎡과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쟁점주택을 16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인계약서상에는 위 거래금액 223,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교환거래 대상 부동산중 일부부동산을 임의로 평가한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160,000,000원을 쟁점주택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