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11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74 선고일 1994-05-30

[요지]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에게 반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 임대용 건물 3,23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10.16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과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면서 그 상환액중 11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금액 110,000,000원과 쟁점건물 신축대금중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348,222,500원(총계 458,222,500원)에 대한 증여세 274,325,480원을 19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에 상환한 20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은행채무 상환액 200,000,000원(1991.9.27:40,000,000원, 1992.3.25:20,000,000원, 1992.6.27:40,000,000원, 1992.9.29:10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융통하여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중 42,5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으로 이를 반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67,500,000원은 청구인 소유의 OO빌딩(OO직할시 동구 OO동 OOOOOOO)과 OO빌딩(쟁점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으로 반제할 계획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받을어음은 청구외 OOO이 최종적으로 배서하였으며, 발행일자가 92.5.17부터 93.2.17간이므로 청구인이 채권회수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OO빌딩과 OO빌딩에서 발생된 소득은 증여시점 이후에 발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로 청구외 OOO에게 반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10,000,000원을 현금증여받아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검토 청구인은 쟁점이 된 11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은행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채권 42,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여 위 OOO에게 반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버스(대표이사:OOO)가 발행한 약속어음(4,250,000원×10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위 OOO간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게된 사유·그 성립일ㆍ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 자체가 불확실하고 청구인이 이 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지 않고 1차로 위 OOO이 배서하였고 2차로 위 OOO이 배서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위 OOO에게 차입금을 반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위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된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중 110,000,000원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위 OOO 역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서도 청구인은 이들 확인내용을 번복시킬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증자(청구인)와 증여자(청구외 OOO)가 확인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