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분양전문업체로서 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상가분양전문업체로서 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3.21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3.20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08.6㎡의 지상에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1,780.18㎡(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게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을 위임하여 91.3.28-91.8.27 기간중 832,836,000원 상당액의 상가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시켰다고 보아 동 상가분양수입금액 중 건물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91년 제1기분 22,680,700원, 91년 제2기분 46,369,170원)를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상가건물의 분양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이 90.3.21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3.20 쟁점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동 상가분양을 위하여 상가분양전문업체인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와 91.3.2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유통주식회사가 계약금을 지불하면 청구인으로 부터 상가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은 공동관리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91.3.28-91.8.27 기간중 청구외 OOO등 17명이 위 OO유통주식회사와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한 후 쟁점상가건물에 입주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관련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양수입금액 832,836,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1.8.14 위 OO유통주식회사에 이사건 1차 중도금을 같은해 8.30까지 지급한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쟁점상가의 매수인인 위 OOO등이 쟁점상가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있고 당초 매매계약체결시 분양수입금을 공동관리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며 위 분양수입금 832,836,000원에 대한 귀속이 청구인이 아닌 OO유통주식회사에게 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점 등으로 볼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91.10.28 쟁점상가건물의 입주자인 위 OOO등을 상대로 제소한 점포명도소송에서도 인천지방법원은 위 OO유통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에 관한 대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이 동 법원의 93.3.12 판결(인천지방법원 91가단 25719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는 상가분양전문업체로서 청구인의 쟁점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청구외 OOO등이 쟁점상가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위 OOO등에게 공급(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