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건물을 공급(분양)하여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65 선고일 1994-06-30

[요지] 상가분양전문업체로서 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상가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급(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0.3.21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3.20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08.6㎡의 지상에 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 1,780.18㎡(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게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을 위임하여 91.3.28-91.8.27 기간중 832,836,000원 상당액의 상가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시켰다고 보아 동 상가분양수입금액 중 건물공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91년 제1기분 22,680,700원, 91년 제2기분 46,369,170원)를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에게 쟁점상가 건물의 분양을 위임하여 동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OO유통주식회사는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분양대리인이나 중개업자가 아닌 매수인의 지위에서 동 법인의 책임하에 분양하고 분양금을 직접 수령한 다음 행방을 감춘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직접분양한 바가 없고 OO유통주식회사로 부터 분양수입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계약금을 지불하면 OO유통주식회사가 상가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분양수입금액을 청구인과 OO유통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점등으로 볼때 OO유통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쟁점상가건물 분양대리인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상가건물의 분양수입금액(832,836,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공급(분양)하여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상가건물의 분양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이 90.3.21 상가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3.20 쟁점상가건물을 신축준공한 후 동 상가분양을 위하여 상가분양전문업체인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와 91.3.21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유통주식회사가 계약금을 지불하면 청구인으로 부터 상가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하고 그 분양수입금은 공동관리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으며 91.3.28-91.8.27 기간중 청구외 OOO등 17명이 위 OO유통주식회사와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을 한 후 쟁점상가건물에 입주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처분관련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양수입금액 832,836,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91.8.14 위 OO유통주식회사에 이사건 1차 중도금을 같은해 8.30까지 지급한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쟁점상가의 매수인인 위 OOO등이 쟁점상가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있고 당초 매매계약체결시 분양수입금을 공동관리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며 위 분양수입금 832,836,000원에 대한 귀속이 청구인이 아닌 OO유통주식회사에게 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점 등으로 볼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91.10.28 쟁점상가건물의 입주자인 위 OOO등을 상대로 제소한 점포명도소송에서도 인천지방법원은 위 OO유통주식회사가 청구인의 쟁점상가분양에 관한 대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패소한 사실이 동 법원의 93.3.12 판결(인천지방법원 91가단 25719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유통주식회사는 상가분양전문업체로서 청구인의 쟁점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청구외 OOO등이 쟁점상가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상가건물을 위 OOO등에게 공급(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