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61 선고일 1994-06-08

[요지]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등기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남편, 청구인 OOO의 아버지)이 1992.10.19 사망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 대지 2,864.1㎡중 716.0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2필지의 토지 1,578.525㎡를 상속받아 이들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3.3.18 상속세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들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채무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114,666,000원을 부인하여 1993.8.1 상속세 254,675,010원을 결정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1 이의신청, 1993.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1980.2.11 피상속인 OOO이 3분의 1지분, 청구외 OOO이 3분의 2지분 비율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OOO, 위 OOO, 청구외 OOO, 청구인 OOO 4인 공동명의로 되었기에 위 OOO의 지분 716.025㎡(전체면적 2,864.1㎡×1/4=716.025)를 상속받게 되었으나 위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381.88㎡를 위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381.88㎡에 해당하는 상속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둘째, 피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로부터 차입한 85,000,000원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29,666,000원 합계 114,666,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도 등기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등기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둘째, 채무 입증자료로 제시한 약속어음은 피상속인이 1988.2.15 청구외 OOO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지급기일이 1989.8.15로 되어 있어 그 당시에는 피상속인 OOO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미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이 때에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3년도에 갑자기 배달증명을 띄우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채무는 사후에 임의로 만들었다고 판단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첫째, 상속재산인 쟁점토지 716.025㎡중 381.88㎡를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OOO 3분의 1지분, OOO 3분의 2지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OOO을 포함한 4인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위 OOO이 위 OOO으로부터 477.35㎡[등기부상 위 OOO과 그의 부인인 청구인의 소유면적 합계인 1,432.05㎡(2,864.1㎡×1/4×2=1,432.05㎡)와 위 OOO의 실제 취득면적 954.7㎡(2,864.1㎡×1/3=954.7㎡)의 차이임]를 명의신탁받아 그중 381.88㎡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381.88㎡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48750)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위 OOO이 위 OOO에게 477.35㎡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이 건 청구인인 OOO이 위 OOO으로부터 477.35㎡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판결하고 있어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반환하게 되었다는 381.88㎡는 청구인 OOO의 지분에서 반환된 것이지 피상속인 OOO의 지분에서 반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채무공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무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이 1993.1.25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피상속인 OOO이 부담한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임) 우편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이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금전을 차입하고 제공한 담보물등 금전차입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위와같이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