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은1990.6.20부터 1991.6.19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