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54 선고일 1994-06-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은1990.6.20부터 1991.6.19 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