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41 선고일 1994-05-30

[요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계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지도 각각 개별거래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54,040원 및 동 방위세 530,800원의 부과처분은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OO 대지 83㎡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 O 대지 83㎡를 86.12.1 취득하여 동지상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487.8㎡를 87.10.23 신축한 후(이하 “청구인 소유토지와 소유지분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한다) 88.6.2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8귀속 양도소득세 2,654,040원, 동방위세 530,800원을 93.10.7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보유기간이 1년 6월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보유기간 및 거래규모 등으로 비추어 볼때 단기간의 양도차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등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든가 부동산의 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고시 제89-88로 (89.8.1)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6.12.1에 대지 83㎡ 취득하여 동지상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7.10.23 건물을 신축하여 88.6.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는 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계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지도 각각 개별거래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83㎡의 소규모로서 전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토지위에 건축이 신축되어 양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관련 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은 그 보유기간이 7개월의 단기간으로서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지거래에 의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었다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