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하도급 대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026 선고일 1994-05-17

[요지]

○○엔지니어링 대표 ○○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로 91년 제2기분 - 92년 제2기에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년 제2기 - 92년 제2기에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 OOO 소재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로 부터 기계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56,577,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결과 OOO가 청구인등과 90년 - 92년 총 676,774,270원의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93.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합계 6,789,340원(91년 제2기분 669,340원, 92년 제1기분 3,000,000원, 92년 제2기분 3,12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이의신청,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용접ㆍ제관공으로서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의 지시에 따라 철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작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가공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로 91년 제2기분 - 92년 제2기에 총 56,577,9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는 “상대방으로 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OOOO엔지니어링 대표 OOO에게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기계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93.6. OOO는 경인지방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에 “공조기ㆍ송풍기 및 냉난방 설비를 발주받아 제조ㆍ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 작업공정별로 청구인등 하도급업자(일명 OOO)에게 도급을 주어 제조ㆍ시공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회사에서 비치 기장한 월별 외주가공비 지불계획서 및 경리일보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OOO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고용계약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ㆍ납부에 관한 증빙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O엔지니어링으로 부터 인도받은 자재를 가공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임가공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