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 여세 60,510,000원 및 동 방위세 10,085,000원의 처분은 과세 대상 주식 28,400주중 10,000주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90.12.14 협의이혼한 청구인(女)이 ’90년 중에 청구외 OO상협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8,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3.7.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0,510,000원 및 동 방위세 10,0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 및 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94.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외법인이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외 OOO의 주식 48,720주가 기중에 감소한 반면 청구인의 주식 28,400주가 기중 증가한 사실에 착안하여 위 쟁점주식 28,400주 전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내지 양도받았다 하였으나 쟁점주식 28,400주 중 10,000주는 청구인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8,000주는 90.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받았을 뿐인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0.1.1 이전까지는 소유주식이 전혀 없던 청구인이 90.12.31 현재 28,4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외 OOO 소유주식 47,848주가 ’90년도중에 모두 감소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 28,400주가 ’90년도 중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 내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 가) 이 건은 92.2월 부도폐업된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구로세무서장에 의해 파생되었는 바, 구로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은 배우자간에 양도되었다는 정보자료수집보고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양세무서(처분청)에 이송하였으나 위 양기관 모두 처분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의 몇차례 조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증여사실 또는 양도사실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69.12.25 청구외 OOO과 혼인한 다음 남편의 근무지이던 춘천에서 ’74년경부터 운영하던 소규모 모피봉제업(완구)의 성공으로 79.7 사업장을 서울로 이전하여 OO상사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82.8.26 주식회사(청구법인)로 전환한 후 고급숙녀복(밍크코트)을 제조, 전량수출하는 등 계속 성장해오다 ’87년도경부터 불어닥친 국제동물애호가협회의 반모피운동·국제적인 이상기온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92.2월 부도폐업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82.8.26)부터 계속하여 동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왔고 청구외 OOO은 이사직(회사직함: 회장)을 이혼하기 직전인 90.10.8까지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90)에 나타나 있는 ’90년도 소유·변동상황과 주주명부(’89·’90)에 나타나 있는 ’90년도 그것을 비교하면 양자료간에는 소유주식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 초 기 중 기 말 OOO(남편) 48,720주 △ 48,720주 0 주 OOO 23,280 24,568 47,848 OOO 24,000 △ 24,000 0 OOO 24,000 △ 24,000 0 OOO(청구인) 0 28,000 28,000 OOO 0 20,400 20,400 OOO 0 16,352 16,352 기타 4인 0 7,000 7,000 계 120,000 96,720 (△ 96,720) 120,000 (주 주 명 부) 기 초 기 중 기 말 OOO(남편) 37,352주 △ 37,352주 0 주 OOO 17,848 30,000 47,840 OOO 18,400 △ 18,400 0 OOO 18,400 △ 18,400 0 OOO(청구인) 10,000 18,400 28,400 OOO 0 20,400 20,400 OOO 0 16,352 16,352 기타 7인 18,000 △ 11,000 7,000 계 120,000 85,152 (△ 85,152) 120,000
- 다) 쟁점주식 28,400주 중 10,000주를 청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받았는지 여부 전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90)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10,000주를 포함한 쟁점주식 28,400주 전부를 ’90년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주명부(’89·’90)에 의하면 쟁점주식 28,400주중 10,000주는 적어도 ’90년도 이전부터 기왕에 소유하였고 다만 그 나머지 18,000주만을 ’90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다른 주주명부(’88)를 보면 청구인은 ’88년도말 현재도 위 주식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주주명부는 ’8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결산서에 첨부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고 이당시 함께 제출된 주주총회의사록에도 89.3.30 청구인이 주주로서 참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공인회계감사반이 작성한 89.1.1~89.12.31 사업년도 감사보고서상에 주주명부(’89)가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수를 37,352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동인의 소유주식수(37,352)와는 일치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동인의 소유주식수(48,720주)와는 불일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내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참조: 대법원 93누14196, 94.2.22)등을 모아 볼 때 위 주식 10,000주는 청구외 OOO과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기왕에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주식 28,400주 중 18,000주를 청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받았는지 여부 주주명부상의 내용이 일응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내용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주식 18,400주 전부를 90.12.30 양수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주식양도증 및 주식양도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식 37,352주는 그 백단위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OOO(16,352)등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은 오래동안 부부간이다가 위주식거래일 전후하여 90.12.14 이혼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양수하지 않았다거나 위 OOO등이 OOO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거증하는 금융자료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특단의 사실이 새로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