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별지 청구인들에게 93.9.17 고지한 92년분 상속세 3,403,667,020원의 처분은 주식회사 OO의 주식 20,705주의 평가액 1,568,652,2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이 92.2.11 사망함에 따라 별지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정신고기한내인 92.8.7 상속재산가액을 4,502,657,691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개인사업으로하던 OO연탄공장을 86.7.1(설립등기년월일 86.8.27)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전환 하면서 청구인들 중 OOO에게 20,250주, OOO의 처 OOO에게 455주 합계 20,7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 1,568,652,210원(1주당 평가액 75,76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3.9.17 청구인들에게 92년분 상속세 3,403,66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93.12.20자로 3,265,532,862원으로 경정됨)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전환시 전체자산을 공동사업자 각인별로 배분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은 등기소유자별로 분배하고 그 외의 자산은 공동사업자 각인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피상속인 OOO 175,253,249원 OOO 607,108,727원 OOO 198,696,747원 OOO 204,689,347원 OOO 154,329,125원으로 평가하여 액면가 10,000원인 OO주식을 OOO에게 17,525주, OOO에게 60,710주 등으로 각각 배정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는 4,980,000원을 현금출자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수 없고,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해 놓았다는 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동사업장 전체의 자산을 평가 배분함에 있어 출자내용과 손익분배율에 근거 하였으나 공동사업은 합유의 형태로서 지분의 처분과 분할은 제한 되어 있고 출자된 토지를 평가하여 배분하는 것도 공동사업체 전체의 자산과 동일하게 평가배분되어야 함에도 형식상 등기 소유자별 소유지분으로 배분한 것은 잘못이고 공동사업체 OO연탄공장영업당시 실질적지분율 30%를 청구외 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당초 피상속인 OOO의 50% 지분에는 청구외 OOO 지분 30%가 포함되어 있어 설립시 OOO지분 30%를 각 주주에게 일정 비율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수 있어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전환시 OOO와 OOO의 처에게 피상속인 지분 14.97%와 0.37%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피상속인이 법인전환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피상속인 OOO, OOO(1944년생으로 1982년에 OOO로부터 30%지분 양수), OOO, OOO, OOO 등 5인은 1967.11.15 『OO연탄공장』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연탄)을 영위해 오다가 86.7.1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설립등기년월일 86.8.27)하면서 토지와 건물은 한국감정원의 평가에 의하고 그외 자산은 손익분배비율(OOO 50%, OOO 30%, OOO 7%, OOO 7%, OOO 6%) 에 따라 계산하여 현물출자금액을 산출하여 피상속인 OOO의 현물출자액은 175,253,249원, OOO의 현물출자액을 607,108,727원으로 하고 주식지분비율을 12.99% 및 44.97%로 각각 정하였다. 둘째, 위 청구외 법인설립 과정을 보면 86.8.20자 OO지방법원 제1민사부의 결정(86파 3830, 검사인선임)으로 청구외 OOO을 검사인으로 선임하여 주식회사 OO을 설립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조사하도록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검사인 OOO은 현물출자자들의 출자재산가액은 한국감정원 OO지점의 감정평가서 및 공인회계사 OOO가 작성한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음을 표명하면서 OOO 17,525주(현물출자), OOO 19,869주(현물출자), OOO 20,468주(현물출자) OOO 15,432주(현물출자), OOO 60,710주(현물출자), OOO 498주 (금전출자), OOO 498주 금전출자)의 부여가 적정하다고 OO지방법원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86.8.25자로 OO합동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OOO가 작성한 OO연탄에 대한 『재무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보면 OO연탄의 청구외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현물출자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86.6.30 현재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을 감사한바 위 금액은 86.6.30 현재의 공동사업자 각인별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셋째, 위 각인중 피상속인 OOO과 상속인 OOO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내용을 보면 86.6.30을 가격시점(법인전환일은 86.7.1)으로 하고 동년 7.14과 7.18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피상속인 OOO이 소유한 OO시 OO동 OOO OOOO 소재 대 338㎡와 OO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922㎡ 계 3,260㎡에 대하여 271,082,000원, OO시 OO동 OO OOOO 지상건물2층 227.8㎡에 대하여 15,735,200원으로 하여 합계 286,817,200원으로 평가하였고, OOO가 소유한 OO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362.7㎡와 OO시 남구 OO동 OOOOOO, 동소 OOOOOO 소재 잡종지 8,091.6 계 8,454.3㎡에 대하여 667,553,100원, OO시 남구 OO동 OOOOO 소재건물 93㎡에 대하여 6,494,000원으로 하여 합계 674,047,100원으로 평가 했음을 알 수 있고 그후 86.7.31 피상속인 OOO과, OOO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금액을 평가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결국 OOO의 현물출자액 175,253,249원과 OOO의 현물출자액 607,108,727원은 개인소유 부동산의 차이로 발생한 것임을 알수 있다. 넷째, 국세청은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체 『OO연탄공장』영업당시 실질적지분율 30%를 가지고 있어 피상속인 OOO의 지분율 50%로 보고 그중 OOO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당초 조사복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67.11.15일자 『OO연탄공장』영업개시 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사업에 관한 금전지원등을 받고 법인전환시 총 주식중 30%를 주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외 법인 전환후 피상속인 OOO이 8.33%(11,230주), 동업자 OOO이 8.08%(10,917주), 동업자 OOO 5.43%(7,332주), 동업자 OOO 8.16%(11,018주), 합계 30%(40,497주)를 87.5.30 및 90.9.21자로 위 OOO의 아들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수 있어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었음) 『OO연탄공장』창업시 OOO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의 주체는 피상속인 OOO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자 전체인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전환시 각인별 현물출자액은 그 소유권 귀속이 분명한 토지·건물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고 그외의 자산은 손익분배비율로 안분 계산하였으며, OO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검사인 OOO의 검사보고서, 공인회계사 OOO의 재무에 관한감정보고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평가 내역등을 종합해 볼때 달리 더 적정한 현물출자평가 방법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손익분배율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업자 각자의 역할 분담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토지건물의 소유현황이 다른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비율이 개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각인별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손익분배 비율과 일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OOO의 처 OOO의 경우 『OO연탄공장』의 법인전환당시 35세(1951년생)로 1973.5.18 부터 결혼직전까지인 73.12.10까지 OOOO은행 OOO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OOOO은행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86.8.27 법인전환시 4,980,000원을 동인의 자력으로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상속인 OOO이나 남편 OOO의 실질증여(주식취득자금 또는 주식)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할 것이고 처분청이 뚜렷한 거증도 없이 피상속인 OOO이 명의 신탁한 주식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86.7.1 법인전환시 OOO와 OOO의 처 OOO에게 명의신탁 해 놓은 재산이라고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상 속 인 별 고 지 세 액 주 소 성 명 고 지 세 액 OO시 북구 OO동 O OOOO OO아파트 OOOOOOOO O O O 847,428,690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 O O O 852,079,450 서울시 강남구 OO동 OO아파트 OOOOO O O O 852,079,440 경기도 수원시 OOOOOO (OOOO) O O O 852,079,440 계 3,403,66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