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92 선고일 1994-06-14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0.7 청구인에게 결정고O한 ’90년 귀속양도소득세 72,229,060원 및 동 방위세 14,445,810원의 부과처분은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토O상의 건물 1,597㎡중 청구인O분 1/2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O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토O 460㎡의 O상에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597㎡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한다)을 신축하여 90.2.5 토O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 OO 토O 242㎡(이하 “쟁점토O”라 한다)를 90.2.8 취득하여 90.1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0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건물과 쟁점토O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O거래가액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72,229,060원 동 방위세 14,445,810원을 93.10.7 고O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동 OOO 소재 토O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투기거래가 아닌데도 실O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O를 청구외 OOO등 2명으로부터 263,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이 OOO의 확인서 만으로 실O취득가액이 183,000,000원이라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4,000,000원에 양도하고 신고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600,0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내용중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O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쟁점토O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실O취득가액이 263,000,000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O의 전소유자인 안양시 OO동 OOOOO OOOOOOO 거주 OOO이 쟁점토O를 183,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건물과 토O의 양도차익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 나. 쟁점토O 및 건물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45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토O, 건물등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든가 부동산이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O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국세청고시 제89-88로 (89.8.1)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8.11.1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건물신축으로부터 1년 3개월후인 90.2.5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O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 어디에도 해당되O 아니하므로 실O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나 쟁점토O를 청구인이 90.2.8 취득하여 1년미만 보유하다가 90.12.22 양도하였으므로 동 토O의 양도소득액 계산을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도 실O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는 다투O 아니하고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O의 취득가액이 26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동 거래에 따른 소개인이라는 OOO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 토O매매계약서의 제출도 없어, 위 OOO이 동 거래에 따른 소개인인O 여부도 확인되O 아니하므로 위 확인서상의 금액을 실O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분청이 과세한 183,000,000원은 거래 상대방이 확인한 가액으로 이 가액이 신빙성 있는 가액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