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주차장영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당해 영업기간 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62 선고일 1996-08-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1993.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84,17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