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높은 지급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53 선고일 1994-09-10

[요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기준공장면적률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446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3,744,150원의 과세처분은

①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외 4개필지의 공장부속토지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4,882㎡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②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5.16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외 4개필지의 대지 및 공장용지 23,286㎡(이하 “쟁점공장 부속토지”라 한다)와 지상공장건축물을 취득(기존의 공장을 매입)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1.1.1~91.12.31 사업연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공장 부속토지 23,286㎡중 3,648㎡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8,530㎡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분과 차이가 있는 4,882㎡에 대한 지급이자를 추가로 손금불산입하고 93.11.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13,74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공장 부속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 〃 OOO 〃 OOO 〃 OOOOO 〃 OOOOO 대지 〃 〃 공장용지 〃 5,064㎡ 1,501㎡ 13,121㎡ 1,571㎡ 2,029㎡ 합 계 23,286㎡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장부속토지중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4,882㎡는 공업배치법 제6조에 규정한 기준면적에 포함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처분청은 인정이자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면적 4,882㎡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서 제외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동 자연녹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기준공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공장면적계산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기준공장면적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높은 지급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4.4 개정전(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상공부고시 제87-14호 제3조 제2호 다목에서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대지면적』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철도, 6m 이상도로, 접도구역 및 저수지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쟁점공장부속토지 23,286㎡중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4,882㎡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공장부속토지 중 기준공장면적율을 초과하는 토지 즉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기준면적율을 초과하는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다.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4,882㎡가 공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전시한 상공부고시 제87-14호 제3조 제2호 다목의 규정과 같이 기준공장면적율에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공장 경계구역안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기준공장면적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같은취지: 국심 91서1446, 91.10.21) 또한,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별표4)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상공부고시에 의한 기준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그 해석사례를 보면

①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내무부 예규(도세 22670-532, 91.2.1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공장구내에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지역이 있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②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부예규(재산 46073-845, 93.10.21 및 재산 46014-672, 93.8.26)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위와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해석에 있어 일관되게 공장부속토지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등은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당심의 국심 91서1446(91.10.21)에서도 같은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공장부속토지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4,882㎡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가액 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 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즉,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 계산방법에 의하였으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 그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 자산액의 합계액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