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기준공장면적률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됨
[요지]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기준공장면적률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446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3,744,150원의 과세처분은
①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외 4개필지의 공장부속토지 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4,882㎡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②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5.16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외 4개필지의 대지 및 공장용지 23,286㎡(이하 “쟁점공장 부속토지”라 한다)와 지상공장건축물을 취득(기존의 공장을 매입)하여 제2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1.1.1~91.12.31 사업연도(이하 “9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공장 부속토지 23,286㎡중 3,648㎡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8,530㎡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분과 차이가 있는 4,882㎡에 대한 지급이자를 추가로 손금불산입하고 93.11.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연도분 법인세 13,74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쟁점공장 부속토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 〃 OOO 〃 OOO 〃 OOOOO 〃 OOOOO 대지 〃 〃 공장용지 〃 5,064㎡ 1,501㎡ 13,121㎡ 1,571㎡ 2,029㎡ 합 계 23,286㎡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장부속토지중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4,882㎡는 공업배치법 제6조에 규정한 기준면적에 포함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처분청은 인정이자계산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기준공장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공장면적계산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이 기준공장면적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2)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적수에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높은 지급이자율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지방세법에서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내무부 예규(도세 22670-532, 91.2.1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공장구내에 도시계획상의 자연녹지지역이 있다면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다.
②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무부예규(재산 46073-845, 93.10.21 및 재산 46014-672, 93.8.26)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위와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해석에 있어 일관되게 공장부속토지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등은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며 당심의 국심 91서1446(91.10.21)에서도 같은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공장부속토지중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4,882㎡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