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과세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77,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