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주택이 있었고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나 자진철거일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라 하여 유휴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948 선고일 1994-05-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분 토지초과이득세 27,967,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